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 사회복무요원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복무기간 동안 해당 관할 지자체가 운영하는 [[도시철도]]에 한해서 ''합법적으로 [[무임승차]]''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, 이는 '''사실이 아니며 불법'''적인 파행이다.[* 다만 출퇴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식사를 하러갈 경우에는 허용해준다.]주어지는 직원용 카드는 업무 중 게이트를 드나들 때 쓰라고 있는 것이지, 개인적인 일이나 출퇴근[* 애초에 사회복무요원에게 '''교통비'''가 왜 별도 지급되겠는가?]에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. [[역무원]]이나 다른 철공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타 역 등에서 업무상 볼일이 있어 방문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. 과거에 관행적으로 남용하는 곳이 있었다 해도 이는 해당 역 사회복무요원들의 악폐습인 것이다. 이것이 [[수도권 전철]]의 장점으로 예시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이러한 무임승차는 서울교통공사[*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비상게이트를 정말 벨만 누르면 열어주는 경우가 많기에 오해할 수 있으나 그건 그냥 업무태만이라서 그런 것이다.]와 한국철도공사 모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. 혹시 누군가 철도에 뛰어들어 [[자살]]을 하면, 뒷처리가 힘들다.[* 사실 사체를 직접 보게 되고 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, [[사회복무요원]]이 그런 쪽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책임이 없어 나중에 사체의 일부가 없어 유족 측에서 문제를 걸면 상당히 고생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고객안내 및 현장통제 정도의 업무만 수행한다.] 2023년 기준으로 [[서울교통공사]]와 [[부산교통공사]], [[인천교통공사]]에서 관리하는 구간에는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 뒷처리 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[[한국철도공사]] 구간은 많이 난감하다. 요즘 점차 설치되는 역이 느는 추세지만. 흡연자들의 경우 역사 내에서 [[담배]]를 피울 수 없기 때문에 담배도 역사 바깥까지 나가서 피워야 한다. ~~그래도 대부분 셔터내리고는 CCTV 사각지대에서 직원과 공익이 사이좋게 맞담을 한다~~ 언제 비상근무가 걸릴 지 모르는 특성상 이들은 [[결혼식]], [[장례식]] 혹은 [[제사]][* [[개신교]] 신자일 경우 추도예배.] 등 중요한 가족 경조사에 참석하기 힘들며, 운이 없으면 아예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. 당연하지만 명절도 없다. 역이 운영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인력이 역에 남아야한다.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직급이 높은 직원부터 휴가를 채워넣는다. 즉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우선순위는 뒤로 밀린다. 별개로 연휴에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노리고 명절 때 출근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.[* 이런 날 나가면 특별이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하고 싶은거 하다 가면 된다. 애초에 찾지도 않는다. 게다가 보통 이런날은 노총각/노처녀 직원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피해 알아서 근무를 나오기 때문에 서로 편하게 명절특선영화나 보다가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.] 과거 [[대한민국 철도청]]시절에는 직원이 있는 [[철도 건널목]]에 배치되어 건널목 안전관리 업무를 하기도 했다. 2005년 철도청이 공사화되고 건널목 관리를 [[코레일테크]] 등 하청업체에 아웃소싱하게 된 이후로 철도공익들의 건널목 근무는 사라지게 된다. [[한강철교]]의 경비 역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다. 외부 경비업체를 쓰는 철교/터널도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해당업무가 맡겨진 곳들이 종종 있다. 나름 장점이라고는 야간조는 밥을 먹고 출근하면 중식지원금이 굳는다. 거기다가 집이 가까울 경우 출퇴근 지원금까지 굳는다.[* 하지만 야간에 일한다는 단점들이 워낙 크다.] 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]]의 4차대유행으로 인해 수도권의 일부 노선은 [[막차]] 시각이 단축되어 옛날보다 쉬는시간이 많아졌다. 보편적으로 한산한 역은 야간조 기준 금요일 출근이 제일 좋고, 일요일 출근이 제일 싫다. 사람이 많고 놀거리가 많은 역일 경우 금요일 야간~일요일 주간이 최악이며 이중 토요일 주간은 기피대상이다. 즉, 케바케이다. [[분류:사회복무요원]][[분류:철도종사자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